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3
- 공포
- 2019-11-05
- 시행
- 2019-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949호
개정이유 —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은 토지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수익금 등으로 회수되고 있음에도 해당 토지 위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진행중인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 가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최초 주택건설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제외안 별표 1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해당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시행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주택설설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제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이 끝난 토지나, 주택건설사업과 동시에 진행되는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에서 처음으로 하는 주택건설사업은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령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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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을 할 때 땅을 한 번 내놓고, 사업이 끝난 뒤에 새롭게 조성된 땅으로 다시 돌려주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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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별표 1 개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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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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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12
- 예고 종료2019-08-23
- 공포2019-11-05
- 시행2019-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