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7-21
- 의견제출 마감
- 2023-08-10
- 공포
- 2023-08-29
- 시행
- 2023-08-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905호
개정이유 — - 비수도권 지역은 인구감소, 수도권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고 있으며,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 면적을 일시 상향하여 지역경기 활성화 추진
주요내용 — -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3년 9월 1일부터 ‘24년 12월 말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면적을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지역은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하고, 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도시지역은 990㎡ 이상에서 1,500㎡ 이상으로 하며, 도시지역을 제외한 지역(도시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그 구역의 지정 당시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 그 토지에 대하여 시행하는 사업 포함)은 1,650㎡ 이상에서 2,500㎡ 이상으로 상향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비수도권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 기준을 일정 기간 상향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
소관 부처는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한 비수도권의 소멸 위기를 막고, 부동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 조치를 추진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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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의3(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의 토지 면적에 관한 임시특례) 별표 1에 따른 개발사업으로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2023년 9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사업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토지 면적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토지 면점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 1천제곱미터 이상 2.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 1천500제곱미터 이상 3.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업: 2천500제곱미터 이상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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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토지의 가치 상승분 중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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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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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7-21
- 예고 종료2023-08-10
- 공포2023-08-29
- 시행2023-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