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6
- 공포
- 2017-02-09
- 시행
- 2017-05-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56호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 2016.7.28.)됨에 따라 법률 제22조에서 위임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과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 자전거의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스티커 등) 및 그 기준 마련안 제5조
1) 등록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기관간 자전거 등록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일원화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 체계 마련 (제3항, 별표1·2)
2) 자전거 도난방지 및 식별 등을 위해 부착하는 장치로서 자전거 등록 스티커 방식 도입 및 등록 스티커의 기준 규정(제4·5항, 별표3)
– 다만,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다른 장치를 추가하거나 스티커를 대체하여 부착 가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 방지를 위해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 체계와 식별 장치(스티커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일된 번호 부여 체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원활하게 하고 자전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 방식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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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자전거 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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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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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상위 법률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는 일을 하위 법령(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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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계획.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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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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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7
- 예고 종료2016-09-06
- 공포2017-02-09
- 시행2017-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