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9
- 공포
- 2020-12-10
- 시행
- 2020-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0-500호
개정이유 —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려는 것임
- 가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ㆍ금지 구간 고시방법안 제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일부개정(6.9 공포, 12.10 시행)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제한ㆍ금지 구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의 고시방법을 명시하고 고시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나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지방자치단체별로 혼선이 있는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방법을 명확히 하여 노선 구분의 통일성과 관련 통계의 정확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 고시 방법을 구체화하고 자전거도로 노선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고시 방법 구체화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구간을 정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 포함해야 하는 사항(노선명, 기점, 종점, 도면 등)을 상세히 규정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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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조의2(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고시) ① 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 또는 제한 구간의 지정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 관보 게재 2. 도로관리청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인 경우 :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보 게재 ②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선번호, 노선명 2. 기점, 종점, 주요 경유지 3. 자전거도로 유형 및 연장 4. 해당 자전거도로의 노선도면(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 5.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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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처럼 개인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된 장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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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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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1
- 예고 종료2020-09-09
- 공포2020-12-10
- 시행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