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2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7-02-16
- 시행
- 2017-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8호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기준 중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우려가 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것임
- 가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을 변경안 제12조
1)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이동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 폭을 0.09미터 이상으로 함
3)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 이격거리를 0.2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4) 경사로 주변에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 나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설치대상 자전거도로 범위 변경안 제19조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이므로 자동차 진입방지시설 설치 검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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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자전거 경사로 설치기준을 변경(안 제12조)
1) 엘리베이터 등 자전거 이동수단이 설치된 경우에는 계단에 자전거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2) 경사로에 바퀴 이동 홈이 있는 경우 폭을 0.09미터 이상으로 함
3) 교통약자 및 보행자의 이동에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전거 경사로 이격거리를 0.2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도록 함
4) 경사로 주변에 점자블록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함
나. 자동차 등의 진입방지시설 설치대상 자전거도로 범위 변경(안 제19조)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 우선도로는 차도에 설치되는 자전거도로이므로 자동차 진입방지시설 설치 검토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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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_조문별 제개정이유서(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_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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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2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7-02-16
- 시행2017-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