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 입법예고
- 202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6-11-09D-29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18
개정이유 — 자전거의 정의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26.7.)됨에 따라,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자전거의 안전요건 등을 반영하고, 지방행정체제 개편 사항 등을 반영하여 자전거 등록번호에 포함된 지방자치단체 코드를 현행화하려는 것임.
- 가자전거도로의 통행제한 구간 지정·고시 대상 확대안 제3조의2
현행 자전거도로 통행 제한 구간의 지정·고시 대상을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로 확대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외에 크기 기준을 초과하는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함.
- 나자전거의 안전요건 확대안 제4조의3
현행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자전거 전반의 안전요건으로 확대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산업표준화법」(KS)의 자전거 안전요건을 인용함.
- 다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 가능 장소 규정안 제4조의4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운행이 가능한 장소를 ①「경륜·경정법」에 따라 설치된 경륜장, ②「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운영주체가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의 이용을 허용한 체육시설, ③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기 구역, ④「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자전거 관련 회원종목단체 또는 그 지회가 관할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를 완료하여 지정을 받은 구간 또는 구역(다만, 해당 단체에 등록된 선수 또는 회원이 단체의 안전관리 범위 내에 운행하는 경우로 한정)으로 규정함.
- 라지방정부 자전거 등록번호 코드 현행화안 제5조 별표 1
인천광역시 분구·통합·명칭 변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군위군의 광역 변경 등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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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인 안이라 의견을 받으며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를 관리하도록 개정된 자전거법에 맞춰, 자전거 이용자·제조·판매업자에게 적용될 안전요건,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장소, 통행제한 대상을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자전거 전반으로 안전요건 확대
지금은 전기자전거만 안전요건이 있는데, 일반 자전거도 구조·장치·성능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정하려고 해요. 구동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야간 등화 및 반사경을 갖춰야 하고, 기준은 기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과 안전기준을 가져다 쓰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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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통행 금지·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변경 전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제한 구간을 지정·변경·해제할 때만 고시해요.
변경 후
제목이 '자전거등 통행 금지·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로 바뀌고,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른 자전거도 고시 대상에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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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7년 1월 8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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픽시자전거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예요. 이번 안에서는 제동장치를 떼고 타는 경우가 문제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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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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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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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29
- 예고 종료2026-11-0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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