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2017-12-29
- 시행
- 2017-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6호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18.3.22.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설정하고 도시·군계획 등을 수립할 때 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이용시설 확충계획에 포함되는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차장의 종류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설치기준을 일원화하여 법 적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가자전거의 이용 및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계획에 관한 규정영 제6조의3
자전거 이용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도시·군계획 등의 수립단계에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확충계획 수립과정에서 미리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함을 규정함
- 나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정비영 제7조
총면적으로 되어있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을 부설주차장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인 자동차 주차대수로 통일하되 지자체가 설치하는 노상,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40%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는 자동차 주차대수의 20%로 기준을 변경함
- 다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설정영 제13조
자전거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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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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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0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0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2017-12-29
- 시행2017-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