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3-04-11
- 공포
- 2023-07-03
- 시행
- 2023-07-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217호
개정이유 —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23. 7. 4.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방법 등을 정하고, 이와 더불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위해 준용하고 있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21.3.30.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가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주기 규정안 제4조의2제1항
법 제5조 개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하므로 동 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함
- 나자전거 자전거 통행 위험 조사 대상 규정안 제4조의2제2항
– 자전거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사고 다발지역과, 교차로ㆍ횡단보도ㆍ자전거횡단도 등 자전거와 보행자, 자동차 간 상충 지점, 급경사ㆍ급커브지점 등 자전거도로 여건이 취약하여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높은 지점으로 함
– 그 외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점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
- 다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조사 및 분석 실시를 규정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의2제3항
시ㆍ도지사 및 시ㆍ군ㆍ구청장이 자전거 교통사고 통계 자료를 요청 할 경우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규정
- 라자전거 통행 위험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개선 조치 등 개선계획 수립 규정안 제4조의2제4항
실효성 있는 안전개선 조치를 위해 계획수립단계에서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명시
- 마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안전 개선 조치 및 안전시설 확충에 대한 사후평가 실시안 제4조의2제5항
교통사고 절감 효과 측정 및 추진결과 보완을 위해 5년마다 관계기관등과 사후평가 실시하도록 규정
- 바자동차 주차 대수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 대수가 필요한 시설물로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제11호의 시설물로 개정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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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와 안전 개선 조치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자전거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및 사후평가 실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마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안전시설 확충 계획을 세우며 5년마다 사후평가를 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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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의2(통행위험 조사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5년마다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을 조사하고, 사고 다발지점이나 교차로 등 위험 지역에 대한 안전개선 조치 및 시설 확충 계획을 세우며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야 해요. 또한 관련 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5년마다 사후평가를 실시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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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시행령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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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지점
자전거, 보행자, 자동차 등이 서로 엉키거나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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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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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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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02
- 예고 종료2023-04-11
- 공포2023-07-03
- 시행2023-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