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7-11-20
- 공포
- 2018-02-28
- 시행
- 2018-03-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17-117호
개정이유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7.3.21. 개정, ’18.3.22. 시행)에서 부령으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안전요건을 규정하여 전기자전거의 자전거도로 통행에 따른 자전거도로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가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규정규칙 제8조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 등에 대한 기준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의 안전기준」에서 이미 정하고 있으므로 법에서 위임한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일 것으로 규정함
- 나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에 대한 적용례 및 특례 규정부칙 제2조, 제3조
1) 법 시행 이후부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에 대해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적용함
2) 법 시행 이전에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전기자전거 요건을 충족하는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추가적인 확인을 통해 자전거도로 통행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전기자전거의 구조와 성능에 대한 안전 기준을 마련하여 자전거도로 이용 시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기자전거 안전기준 마련
소관 부처는 전기자전거가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때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를 마친 제품이어야 한다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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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규칙 제8조(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확인신고한 전기자전거일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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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2018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 안전확인신고를 마친 제품 중 특정 요건을 갖춘 것은 2018년 3월 21일까지 확인을 거치면 안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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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 설
새로운 조항이나 내용을 새로 만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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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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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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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0-10
- 예고 종료2017-11-20
- 공포2018-02-28
- 시행2018-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