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7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6
- 공포
- 2016-11-15
- 시행
- 2016-11-1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37호
개정이유 —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소규모굴착공사 범위를 완화하고, 공익사업 수요자가 사업시행자를 대신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공익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것과 동일하게 점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고유식별정보를 취급하는 사무에 대한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고 함
- 가도로굴착에 관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대상 완화안 제56조제1항
- 나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할 때, 법 제68조에 따라 감면될 경우에는 감면 받은 점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안 제69조제3항
- 다공익사업의 수요자가 공익사업 시행자를 대신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도로 점용료를 감면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규정안 제73조제2항
- 라주민등록번호 처리 법정주의 강화에 따라 도로점용업무 등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수집·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근거를 규정안 제106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도로 점용 관련 소규모 굴착공사 심의 범위를 완화하고, 공익사업 수요자의 시설 설치 시 점용료 감면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소규모 굴착공사 심의 범위 완화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소규모 굴착공사의 범위를 넓혀서, 더 많은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고도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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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6조제1항
변경 전
도로 굴착공사 중 길이 1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변경 후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나란한 경우에는 30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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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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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굴착공사
도로를 파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수리할 때,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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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도로법 하위법령 개정안 방침결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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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7
- 예고 종료2016-09-26
- 공포2016-11-15
- 시행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