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8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70호
개정이유 — 산지전용허가시 재해위험성 검토서를 제출하지 않기 위해 면적을 분할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 이를 합산하도록 개선하고, 토석채취 기간연장시 토석채취허가시와 동일하게 축산시설의 소유자에 대하여도 동의서를 받도록 하고, 국유림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 및 토사가 혼합하여 적치된 경우 경제성 평가를 받은 결과를 매각대금 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전용허가 등의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 미리복구비를 예치하도록 하며, 복구설계서의 작성대상을 명확히 하고, 복구준공검사의 시기 등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산지전용허가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10조제2항제10호
재해위험성검토서의 제출을 회피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제출하도록 함
- 나토석채취기간의 연장시 제출서류 보완안 제26조제1항제1호다목
토석채취기간의 연장허가시에도 축산시설 소유자에 대하여 토석채취허가시와 같이 동의를 받도록 함
- 다국유림내 토석매각계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결과 반영안 제35조
국유림내에서 광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토사와 석재를 혼합하여 적치한 경우로서 이를 쇄골재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경제성에 관한 평가를 받은 경우 이를 매각대금에 반영하도록 함
- 라
사업자 명의 변경시 산지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후단신설) 산지전용허가,토석채취허가 등에 대하여 사업자의 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도록 함안 제37조
- 마산지복구의 범위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40조의3
산지전용의 목적사업을 완료하는 경우 또는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복구 등의 조치를 하도록 용어를 정비함
- 바
복구설계서의 작성대상 면적을 명확하게 함 (안 제42조) 복구설계서 작성시 산지복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면적을 산지전용허가 또는 신고 전체면적으로 함안 제42조
- 사복구준공검사 신청시기의 명확화안 제43조제1항
지목변경을 수반하는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의 경우에는 허가등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에 따른 면적의 증감이나 경계 변경을 위한 변경신고를 이행한 후 준공검사를 신청하도록 함
- 아산지전용허가기준중 비탈면 기준의 적용예외안 별표1의3 제2호다목
산지전용시 비탈면의 높이를 1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나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고 전문가의 안전성 검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함
- 자산지복구설계승인시 비탈면에 대한 예외인정 시설 추가안 별표6제2호
복구설계 승인기준 중 임도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복구기준이 있으므로 예외시설로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산지전용허가와 토석채취 등 산지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안전 확보 및 복구비 예치 등을 강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성 검토 강화
재해위험성 검토를 피하기 위해 인접한 여러 개의 산지전용허가를 나누어 신청하는 경우, 이를 합산한 면적을 기준으로 재해위험성을 확인하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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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2항제10호
변경 전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산지의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하여 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함
변경 후
다수의 산지전용허가를 연접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산지의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을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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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예외 규정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임도 등 특정 시설에 대해서는 비탈면 높이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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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전용
산림이나 임야를 다른 용도(건축물 건설, 도로 설치 등)로 사용하기 위해 바꾸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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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산지관리법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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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9
- 예고 종료2016-09-28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