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8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169호
개정이유 — 산지전용·일시사용 제한지역에서 전망대 및 임도시설을 허용하고, 임업용산지에서 곤충사육시설·관리시설 및 유치원 시설을 허용하며, 산지전용허가신청지에 대하여 현지조사전에 경계표시를 하게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설치하는 무선전지통신 송수신시설의 규모를 100제곱미터까지 확대하며,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기관에 사방협회를 포함하고, 토석을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사용하기 위한 경우에는 토석채취의 타당성에 관하여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게 하며, 산지전용허가기준의 미비사항 등을 개선·보완을 하고자 함
- 가보전산지에서의 허용시설 확대안 제10조, 제12조, 별표3
지금까지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는 전망대 및 임도 등의 설치가 제한되어 산림경영등에 제한이 있었고, 새로운 농가소득원인 곤충사육시설과 유치원을 임업용산지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산양삼종자 등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
- 나무선통신 송수신시설의 산지일시사용신고 면적 확대안 제18조제3항, 별표3의3
무선통신 송수신 시설을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을 100제곱미터까지 확대하여 도시지역에서 선로의 지중화 설치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 다산지전용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의 확대안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0조의4
산지전용타당성조사는 산지전문기관에서만 하도록 하고 있으며, 산지전문기관에 산지보전협회 외에 「사방사업법」제22조의2에 따른 사방협회를 추가 함
- 라국가··지방자체단체 등에 대한 토석채취 완화안 제32조, 제32조의2, 제32조의4
국가·지방자체단체에서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구지의 토석 및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토석채취 및 반출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하고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 제각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면 토석채취를 할 수 있도록 함
- 마산지에서의 구역등의 지정협의 및 산지전용등에 대한 권한의 이양 및 위임범위 명확화안 제6조, 제15조, 제52조
산지에서 구역 등의 지정·결정에 대한 변경협의의 경우 실제 변경되는 면적에 따라 권한을 이양하거나 위임하고, 산지전용허가 변경허가 등에 대하여는 최초의 허가권자에게 권한을 이양 및 위임토록 함
- 바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기준 완화를 확대하고 허가기준 완화에 대한 일관성 유지안 별표2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협의 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공공용시설에 대하여는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산지관리위원회를 통하여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산지전용허가기준과 같도록 함
- 사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별표3의3) 산지에서 임산물의 재배는 농림어업인등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가능하지만, 한국임업진흥원은 농림어업인등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한국임업진흥원도 산지에서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임산물 재배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아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의 면적기준 개선안 별표 제4의2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산지를 분할하여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목적사업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면적을 합산하여 산정한 면적으로 함
- 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인 공용·공공용시설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 명확하게 하고, 「국유림법」임시특례시설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도록 함(안 별표5)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공용·공공용시설 및 축산시설에 대하여 부담금이 감면되는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유림법」에 따른 특례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토록 함
- 차채석경제성평가를 받은 면적 축소시 추가 시추탐사 생략안 별표7
토석채취허가 신청전 시추탐사를 실시하여 채석경제성평가를 받았으나 법률에 따라 면적이 축소되는 경우 추가 시추를 생략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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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9
- 예고 종료2016-09-28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