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8-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4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무원채용시험 기능 강화와 전문성 확립을 위해 공무원 채용 담당 부서에서 경력 채용 관련 기능을 분리하여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인재개발국을 인재채용국으로 개편하고, 인사혁신 총괄·조정 및 기획 기능 강화를 위하여 종전의 기획조정관 소관의 인사제도 조사 및 연구 등 업무와 인사관리국 소관의 인사정책 관련 기능을 인사혁신국에서 관장하도록 하며, 성과보상 및 인적개발을 연계한 인사관리 체계정립을 위해 종전 인재개발국의 인재개발 기능을 인사관리국으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하부조직 간 일부 기능을 조정하고, 공직자 재산심사 강화를 위해 심사 기능을 분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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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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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3
- 예고 종료2016-08-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