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26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5
- 공포
- 2016-12-21
- 시행
- 2016-12-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624호
개정이유 — 경매절차에 따른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고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같이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저당권 실행에 따른 어업허가 유예제도 개선안 제10조제4항 개정
경락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경락인의 의사표시가 있고 허가권자가 유예기간의 단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 나전자어업허가증 도입에 따른 종이어업허가증 서식 폐지안 제14조제1항 개정
전자어업자허가증 도입 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그동안 전자허가증과 종이허가증으로 발급하던 체계를 전자허가증으로 일원화함.
- 다신고어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안 제26조 개정
어업자가 같은 시ㆍ군ㆍ자치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한 경우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아 신고 어업자의 부담을 완화함.
- 라폐업신고 절차 간소화안 제28조제4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를 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 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폐업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청장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 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 함.
- 마재검토형 일몰규제 심사결과 반영안 제42조 개정
「행정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일몰기한이 도래되는 규제에 대하여 일몰해제 또는 일몰연장 등 심사결과를 반영함
- 바
별지 서식 정비 주민등록번호 수집 최소화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어업허가 신청서 등 별지서식의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부 서식의 디자인을 재설계하여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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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별지 서식].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제처)어업허가규칙 일부개정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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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6
- 예고 종료2016-10-05
- 공포2016-12-21
- 시행2016-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