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556호
개정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신설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신설에 따라 위임된 장애인복지급여수급계좌 신청서식을 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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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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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