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0-10
- 공포
- 2016-11-29
- 시행
- 2016-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6-304호
개정이유 — 초기창업자 육성을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정의, 등록요건, 육성 근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지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초기창업자의 창업 성공률 제고 및 신속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자산운용사는 이를 집합투자기구 형태로 모아 벤처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창업투자회사의 벤처펀드에 출자를 희망하나, 집합투자기구에 참여하는 출자자 수가 제한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 가초기창업자의 사업개시일안 제3조
초기창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의 기준을 규정
- 나핀테크에 해당하는 세부 업종규정안 제4조 제1항 및 2항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규정
- 다액셀러레이터의 자본금안 제13조의2 제1항
액셀러레이터로 등록하고자 하는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비영리법인의 자본금 및 출연재산 금액규모 규정
- 라액셀러레이터 대상 금융관련 법률안 제13조의2 제2항
액셀러레이터가 준수해야 하는 금융관련 법률 적용
- 마액셀러레이터 보유 전문인력 및 시설안 제13조의2 제3항 및 4항
액셀러레이터의 상근전문인력 및 보유시설에 대한 기준 마련
- 바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대상 투자금액안 제13조의3 제1항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투자금액 규정
- 사액셀러레이터의 창업자 지원기간안 제13조의3 제2항
초기창업자에 대한 액셀러레이터의 최소(의무)지원기간 규정
- 아액셀러레이터의 업무상황 보고안 제30조의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액셀러레이터의 업무보고 및 검사 대상 장부·서류 규정
- 자액셀러레이터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안 제31조의4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취소 및 지원 중단 기준 규정
- 차집합투자기구의 창업투자조합 출자자수 명확화안 제14조제1항제3호
집합투자기구가 벤처펀드(창업투자조합)에 출자시 최초 출자자 수와 상관없이 집합투자기구를 1인 출자자로 인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초기창업자를 지원하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의 등록 요건, 지원 기준 및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액셀러레이터의 등록 및 운영 기준 마련
액셀러레이터가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본금(1억 원), 전문인력(2명 이상), 시설 기준을 정하고, 금융 관련 법령 위반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임원 참여를 제한하는 등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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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사업의 개시일)
변경 전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 2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자가 법인이면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자가 개인이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개시일. 다만,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변경 후
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 2와제2호의 3에 따른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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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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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자의 성장을 돕기 위해 교육, 멘토링, 투자 등을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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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중소기업창업_지원법_시행령_설명자료(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창업지원법 시행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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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1
- 예고 종료2016-10-10
- 공포2016-11-29
- 시행2016-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