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46호
개정이유 —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관비서관을 신설하는 한편, 대외환경 변화에 따라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의 업무를 기능별로 재조정하여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장관비서관 신설
- ㅇ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장관비서관(고위공무원단)을 신설하되 정원의 증가 없이 직급별 정원을 일부 조정함.
- 나
국제 업무를 담당하는 국제금융정책국, 국제금융협력국, 대외경제국의 업무를 조정함.
1) 국제금융정책국에 국제금융협력국의 ‘G20 등 국제금융협의체와의 협력업무’를 이전하여 기존 국내 외환정책업무와 국제금융협의체와의 거시정책 공조 업무를 통합하여 거시정책 업무의 연관성과 효율성을 제고
2) 국제금융협력국은 국제금융국정책국의 국제금융기구 업무와 대외경제국의 개발협력 업무를 통합하여 개발협력 업무의 시너지를 제고
3) 대외경제국은 국제금융정책국(양자간 경제협력 업무 등)과 국제금융협력국(APEC 및 ASEM 등 지역별 경제협력업무)의 경제협력 업무를 통합하여 대외정책의 대응능력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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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1
- 예고 종료2016-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