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285호
개정이유 — 2016년 중 국민재산 늘리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발표된 “펀드상품혁신방안” 및 “월세입자 투자풀 조성방안”의 내용을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반영하여 국민재산 증식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현장 건의를 통해 파악된 제도개선 수요와 그 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들을 감안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내용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함
- 가실물자산 투자에 특화된 공모 재간접집합투자기구 제도 도입안 제6조, 제14조, 제80조, 제254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에 자산총액의 100분의8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공모 재간접집합투자기구 제도를 도입하고 실물자산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분산투자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적용함
- 나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운용규제 개선안 제80조
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가 특별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의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10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다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공시의무 강화안 제93조
부동산·특별자산집합투자기구의 수시 공시사항을 부동산·특별자산 운용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체화적으로 정함
- 라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추가발행 제도 합리화안 제242조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추가발행이 허용되는 사유를 확대하고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가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증권시장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수익증권 추가발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마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확대안 제271조의 16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여유자금 운용방식 중 하나로 기업에 대한 금전 대여을 허용함
- 바월세입자 투자풀 제도 도입안 제6조, 제84조, 제109조 등
월세 임차인이 보유하는 여유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월세입자 투자풀 제도를 도입하고 제도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하는 일부 규제를 완화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9-0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6-23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29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3-11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1-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2
- 예고 종료2016-11-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