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17호
개정이유 —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2016. 6. 3)한 「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의 후속조치로 신규로 설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대상차량의 결함시정 이행여부 확인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유해성대기감시물질 지정안 제2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
대기오염물질 중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질로 카드뮴, 납, 크롬, 비소, 수은 등 43종을 정함
- 나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절차 등을 규정안 제37조의3 및 제37조의5 신설
1)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보유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2)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지켜야 할 관리기준을 마련함
- 다비산배출시설의 설치·운영 변경신고 요건 완화안 제51조의2제3항제4호
현재는 비산배출시설에서 신고한 관리대상물질 외의 새로운 관리대상물질이 배출되기만 하면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리대상물질의 종류 또는 사용량 변경에 따라 동일한 시설관리기준이 적용되는 비산배출시설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10퍼센트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에만 변경신고를 하도록 완화함
- 라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 변경등록 신청기간을 명확히 규정안 제103조제1항 후단 신설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가 상호, 대표자, 기술인력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정함
- 마신규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허용기준 강화안 별표 8
당진에코파워발전소, 삼척화력발전소 등 신규로 설치되는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국내에서 가장 엄격한 영흥화력발전소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
- 바주유소 저장시설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 조치기준 강화 등안 별표 16
1)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증기 방지시설인 회수설비의 회수효율을 90%이상으로 정하고, 지하저장탱크에 연결된 통기관 부착 대기밸브의 성능기준을 마련함
2)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운영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방지 조치기한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2017년 1월 28일부터 신규 적용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규제 추가지역 내 주유소의 유증기 방지시설 설치기한을 2019년 1월 28로 연장함
- 사배출가스 결함시정의 실효성 강화안 별표 22, 26
환경부에서 지정한 배출가스 관련 결함시정 대상차량의 결함시정 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정기 및 정밀 검사기준에 결함시정 이행여부 확인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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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