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2
- 공포
- 2017-01-24
- 시행
- 2017-01-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1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874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변경등록 요건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굴뚝 등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기준을 마련하고 비산배출 저감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제 도입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측정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시설, 장비, 기술인력 등의 구체적인 등록 기준과 변경등록 요건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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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9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법 제32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 3. 사업장 또는 실험실 소재지의 변경 4. 기술인력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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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영은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되어요. 다만, 별표 9의2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제2항제6호, 제66조제1항제1호, 별표 10의2 및 별표 11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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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배출
굴뚝이나 배출구 같은 시설 없이 공정이나 설비에서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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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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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3
- 예고 종료2016-11-02
- 공포2017-01-24
- 시행2017-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