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8
- 공포
- 2016-12-01
- 시행
- 2016-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54호
개정이유 — 농협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구조조정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분 및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농협중앙회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판매·유통외의 경제사업을 자회사인 경제지주에 현물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신용사업을 물적분할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함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등록면허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구조조정을 지원
- 다원목생산을 위한 입목의 취득시 발생하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 국내원목생산을 지원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협 및 수협의 구조조정과 원목 생산 지원을 위해 특정 조건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협·수협 구조조정 지원
농협중앙회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각각 경제사업을 분리하거나 신용사업을 물적분할할 때 발생하는 취득세 등의 감면분에 대해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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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3항
변경 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감면
변경 후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7호를 포함한 관련 조문으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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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시행 이후에 지방세를 감면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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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비과세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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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용).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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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9-29
- 예고 종료2016-11-08
- 공포2016-12-01
- 시행2016-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