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19호
개정이유 — 최근 창원터널 전세버스 연쇄추돌 사고, 봉평터널 입구 전세버스 추돌사고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인하여 버스차량에 대한 특별 안전대책 마련이 요구됨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운행 전 안전 점검 의무화 및 부적격 운전자 고용 업체 행정처분 강화, 재생타이어 사용 제한, 운수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 등을 통하여 버스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을 완화하면서, 정기이용권 버스의 운행횟수 확대, 차량 운송개시일의 연장 가능기간 확대, 차령연장 신청의 대행 허용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정기이용권버스의 운행횟수 확대안 제17조제7항제1호
정기이용권버스의 1일 운행횟수를 4회 이하에서 10회 이하로 크게 확대하면서, 지자체별 교통여건에 따라 운행횟수 추가 확대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로 별도로 정해 1일 10회를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나차량 운송 개시일의 연장 가능 기간 확대안 제25조제3항
노선 신설 또는 변경 후 운송 개시일까지 운행이 불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운송개시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다운행기록증의 발급 절차 간소화 및 전자적 게시 허용안 제44조의5제2항부터 제4항
운행기록증 발급 관련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발급현황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면서, 운행기록증을 전자적인 방법으로 게시할 수 있도록 함.
- 라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관련 서식 정비안 제45조제1항부터 제4항
운행기록증 관련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23호의2부터 제23호의3 신설에 따라 제45조의 서식번호를 법문의 내용에 맞게 수정함.
- 마터미널 내 여객 및 일반인의 출입제한 장소 구체화안 제84조제2항
터미널 내 여객 및 일반인이 출입가능한 장소를 승강장, 여객통로, 대합실 등 여객이 이용하는 장소로 한정하도록 함.
- 바차령연장 신청의 대행 허용안 제102조제2항, 안 제107조제5항, 안 별표 7 제17호 신설
차령 연장을 신청하는 사업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행정관청 외에도 자동차 검사소에서 차령 조정 신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사천연가스 버스 도입 시 면허기준 완화안 별표 2 제1호제4호 신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또는 농어촌버스운송사업자가 천연가스 버스를 도입시 실제 보유한 천연가스 버스 자동차 대수에 가중치 1.3을 곱하여 산출한 값(소수점 이하의 대수는 반올림)을 면허 시 보유 자동차 대수로 간주하도록 면허기준 대수를 완화함.
- 아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3 제3호
특수여객자동차의 대부분이 차량을 1대만 등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등록 대수가 1대인 경우에는 운송 부대시설 기준을 관할관청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자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운전자 점검 의무화안 별표 4 제1호가목20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운송사업자에 대해 차량운행 전 종사자의 질병·피로·음주 여부, 운행경로(기·종점, 경유지 등)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하고, 음주운전, 운행경로 숙지 부족 등 안전한 운전이 곤란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운행을 중지시키고, 대체 운전자를 투입하도록 함.
- 차운수사업자의 차량 운행 전 안전 교육 의무화안 별표 4 제1호가목21
신설)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시외버스 및 전세버스의 경우 안전교육 시·청각자료를 제작하고, 차량 출발 전 차내 모니터 또는 방송장치를 통해 안내하도록 함.
- 카휴게실 및 대기실 내 편의시설 설치·운영 의무화안 별표 4 제1호가목22
신설) 운전자의 휴식을 위하여 운수사업자에게 휴게실 및 대기실에 냉난방 장치, 음수대 등 편의시설 설치·운영하도록 함.
- 타버스차량의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 확대안 별표 4 제1호나목
안전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앞바퀴에만 적용 중인 재생 타이어 사용 제한을 노선버스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 전세버스, 장의자동차에 사용되는 모든 바퀴로 확대함.
- 파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연속 운전시간 제한 및 휴게시간 확보 의무화안 별표4 제1호라목 및 제2호파목 신설
전세버스 등 버스차량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하여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4시간 연속 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함.
- 하운수종사자의 안전교육 강화안 별표 4의3 제1호 및 제2호
안전한 여객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신규교육 시 대열운행·졸음운전·휴대폰 사용 등 사고 요인 예방을 위한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보수교육 대상 중 법령위반 운전자에 대한 교육시간을 확대(4시간→8시간)하고, 교육시기 구체화하며, 교육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안전교육을 내실화 함. 거. 법령위반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분기준 강화(안 별표 5 제2호) 버스 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전세버스 대열운행에 대해 종사자 자격정지 기준을 강화하고, 택시와 같이 버스운전자격에도 중대한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를 발생시킨 운수종사자에 대해 자격정지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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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여객자동차_운수사업법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개정문)(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v2.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설명]여객법 시행령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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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4
- 예고 종료2016-11-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