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319호
개정이유 —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현행 고용촉진지원금의 지급주기 변경 및 지원기간 연장을 통하여 지원 대상 근로자의 근속기간을 연장하며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 등의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현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지급대상 변경 및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기간 연장을 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 유급 휴가일수 및 훈련시간을 완화하여 유급휴가훈련 활용률을 제고하며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고용창출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17조
신규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는 사업의 지원요건 지원제외 사업주 범위 지원금액 한도 지원인원한도를 규정함
- 나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 제도개선안 제17조의2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고용촉진지원금의 명칭을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창출장려금으로 변경하고, 고용유지율 제고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급주기를 3개월에서 6개월로 변경하고 지원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며, 장려금 지급금액을 사업주 지급금액의 75%에서 80%한도로 늘리고,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감원방지 의무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 다기타 고용창출 지원에 관한 규정 마련안 제17조의3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되지 않는 사업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라고용안정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안 제26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되는 사업의 지원대상 지원기간 지원제외사업주 범위를 규정함
- 마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제도개선안 제26조
고용장려금 개편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의 명칭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으로 변경하고,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며, 대체인력 고용 시 인수인계기간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함
- 바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요건 완화안 제41조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150인 미만 사업주의 유급휴가훈련을 지원하기 위한 요건 중 유급휴가일수를 기존 7일에서 5일로, 최소훈련시간을 기존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완화하도록 규정함
- 사모바일 실업인정 도입에 따른 실업인정 신청 및 통지 방법 변경안 제58조, 제63조, 제65조, 제71조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사실 통지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변경
- 아“아빠의 달” 상한액을 인상안 제95조의2 후단 신설
저출산 극복과 둘째 이상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부모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인상하도록 함
- 자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휴가급여의 상한액 인상안 제101조 제1호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 사산휴가급여의 지급수준을 수급자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매년 인상되는 하한액 기준에 맞추어 조정이 가능하도록 상한 금액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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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시행령 일부개정령안_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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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7
- 예고 종료2016-11-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