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07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29호
개정이유 —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공업화주택 등 주요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입주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공업화주택의 바닥구조기준 개선안 제7조, 제14조의2
공업화주택은 그 구조 및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바닥구조기준 중 시방기준(콘크리트 슬래브 두께 210㎜ 이상)은 제외하고 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 이하)만 적용하도록 함.
- 나도시첨단물류단지에 공장과 주택과의 복합건축 허용안 제12조
도시첨단물류단지 내 오염물질 등을 일정기준치 이하로 배출하는 공장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과의 복합건축을 허용하되, 이 경우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도록 함.
- 다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완화안 제15조
공동주택에 화물용 승강기와 겸용 가능한 비상용 승강기를 10층 이상부터 설치하는 점을 감안하여 화물용 승강기 설치대상 공동주택을 7층 이상에서 10층 이상으로 완화함.
- 라화장실 급 배수설비 소음 기준 마련안 제43조제7항, 제8항
화장실 급 배수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입주민의 불편을 경감하기 위하여 화장실을 층하배관(당해층 배수용 배관을 아래층에서 수선) 구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저소음배관을 의무 적용하도록 함.
- 마장수명주택 인센티브 확대안 제65조의2
장수명주택 인증등급 중 우수등급 이상의 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한 장수명주택에 대한 건폐율 용적률 완화범위를 현행 100분의 110에서 100분의 115로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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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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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07
- 예고 종료2016-11-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