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342호
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의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 관련 조항 신설(법률 제13800호, 2016.1.19. 공포)에 따라 심의위원회 심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차령 연장신청시 예외조항이 없음에 따라 발생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그 외 행정절차상 규제를 완화하여 합리적인 차원의 행정절차를 정비하기 위함임
- 가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방법·절차안 제3조의2
사업구역심의위원회의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자 함
- 나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시 평가항목 제외안 제43조제4항
현재 경형택시 등은 전국에 0대 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평가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는 바, 현실과 부합하도록 관련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 다운전자격시험의 특례를 위한 첨부서류 간소화안 제54조제3항
현재 택시연합회에서 택시면허를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타 지역에서 면허를 이미 취득한 자도 증명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생기는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함임
- 라차령연장시 예외요건 신설안 제107조제2항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여 정해진 기한 내 자동차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관할관청에서 별도의 신청만료 기일을 정할 수 있도록 정함
- 마운송가맹약관의 신고처리기간 축소별지 제48호의5서식
운송가맹약관의 신고수리는 단순 행정상의 확인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5일로 규정되어 있는 처리기간은 과도하므로, 이를 3일로 축소함
- 바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신청서상 주민등록번호 변경별지 제7호서식
면허신청서상 본인확인을 위해 ‘면허번호’ 등을 병기하도록 되어있음에도 주민등록번호까지 명시하도록 하는 것은 불필요하므로, 이를 생년월일만 명시하도록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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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택시산업 규제완화 등을 위한 여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개정 추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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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0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