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0-28
- 공포
- 2017-02-03
- 시행
- 2017-0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331호
개정이유 — 지진은 다른 자연재난과 달리 사전 예보가 없는 재난으로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므로 신속하게 국민에게 알려야 피해를 줄일 수 있으나, 현재 긴급재난문자 발송체계가 기상청 지진정보를 국민안전처의 긴급재난문자시스템을 통해 발송되는 단계를 거쳐 송출시간 지연이 발생하므로 지진에 대해서는 관측기관인 기상청장이 재난문자 송출권한 등을 갖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 ○제11조의 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2항 및 3항에 단서 신설
– 지진 및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진 및 지진해일 재난문자방송의 기준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기상청장이 정하도록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이나 지진해일 발생 시 기상청이 직접 재난문자를 송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지진 관련 재난문자 송출권한 부여
지진과 지진해일은 예보 없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기상청이 직접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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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재난문자방송에 대한 기준ㆍ운영 등) ②
변경 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변경 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재난정보를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제공하면, 중앙대책본부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문자 송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지진 및 지진해일의 경우에는 기상청장이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재난정보를 재난문자방송으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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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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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방송
지진, 태풍 등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동통신망을 통해 휴대폰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긴급 안내 메시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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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_조문별 설명자료.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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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8
- 예고 종료2016-10-28
- 공포2017-02-03
- 시행2017-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