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1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2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25-24호
개정이유 — 학원 또는 전문학원에서 면허소지자에 대한 운전연수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차량의 표지·도색, 강사배치기준, 수강생 확인 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한편,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의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학원 또는 전문학원 등이 갖춰야 하는 장부 및 서류를 간소화하고, 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학과교육 시간을 제1종ㆍ제2종 면허와 동일하게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표지 등에 대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 - 강사가 도로연수교육을 겸임하는 경우, 강사의 정원 산출시 중복적용 가능하게 하여 학원 부담 경감 -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하는 도로의 범위를 정함 - 도로연수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내용 및 시간에 대한 학원 등의 자율성 부여 -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능력 진단을 받은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대체 - 학원 등을 운영하기 위해 보관할 서류 등 간소화 - 소형ㆍ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학과교육시간을 조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경찰청이 운전학원·전문학원에서 면허를 이미 가진 사람에게 하는 '도로연수교육'의 차량·강사·도로 기준을 새로 정하고, 학원의 보관 서류와 소형·원동기 면허 학과교육 시간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도로연수교육을 따로 구분해 기준을 마련해요
지금은 면허를 딴 사람 대상 운전교육에도 기능교육·도로주행교육과 같은 기준이 적용돼요. 개정안은 이를 '도로연수교육'으로 나누어 명시하고, 학원 등록·변경 때 확인하는 서류에 도로연수교육용 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를 포함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4조(코스 및 도로의 기준 등)
변경 전
기능교육장 코스와 도로주행교육 도로의 기준만 한 문장으로 규정
변경 후
기준을 1~3호로 나누고, 3호에 도로연수교육은 학원 소재지 관할 시·도경찰청 구역에서 시작·종료하되 필요하면 다른 시·도경찰청 구역 도로도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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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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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도로연수교육
이미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도로에서 운전 능력을 익히기 위해 받는 교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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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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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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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2
- 예고 종료2025-10-22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