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0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9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7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를 재활용 제고효과 및 시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 대한 과태료 위임규정을 실제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며, 폐기물부담금 감면규정 정비로 기업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를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실제 업무 성격에 맞게 정비하며,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활용 의무 대상 포장재 범위 조정
소관 부처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서 재활용 의무 대상이 되는 포장재를 최종 판매 제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여, 산업용 포장재(톤백, 드럼통 등)를 제외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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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분리배출 표시 제품ㆍ포장재)
변경 전
현재는 분리배출 표시 대상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무표시포장재(인쇄, 각인, 라벨부착 등 일체의 표시를 하지 않는 필름·시트형 포장재)를 분리배출 표시 예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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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폐기물부담금 감면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감면 규정은 2017년 출고분부터 적용하며, 중소기업(연간 매출액 200억원 미만)이 2010~2016년분 부담금을 산출할 때는 기존 규정을 따르도록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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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책임재활용
제품을 만들거나 판매하는 생산자가 제품의 수명이 다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과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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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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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0
- 예고 종료2016-11-29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