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530호
개정이유 — 효율적으로 공무원을 신규 충원하기 위해 추가합격 가능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의사상자등 가산특전을 경력경쟁채용시험등으로 확대하며, 응시자 제출서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확대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추가합격 가능기간 확대안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제30조제4항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제2차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 가능하도록 확대
- 나의사상자등 가산특전 확대안 제31조의2제1항
1) 6급 이하 일반직 국가공무원 및 외무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의사상자등에게 가산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확대
2) 필기시험 및 점수로 환산할 수 있는 전형의 성적에도 가산점 적용
- 다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안 제34조제2항·제3항, 제35조제4항
1) 장애인·저소득층·지역 구분모집에 따른 응시자의 응시자격 확인
2) 의사상자등 가산특전 신청자 증명서류 확인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응시수수료 면제대상 확인
4)
1) ~ 3)의 경우라도, 응시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함
- 라기타 미비점 보완안 제2조제3항, 제31조제4항, 별표2
1) 인사혁신처장이 직무분야별로 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명료화
2) 제7조제1항 각 호의 시험으로 대체한 과목의 가산특전 적용 제외
3) 별표2의 ‘특별채용’을 ‘경력경쟁채용’으로 명칭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무원 채용 시 추가합격 기간을 늘리고, 의사상자 가산특전을 확대하며,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넓히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추가합격 가능 기간 확대
공무원 채용 시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유로 결원이 생길 경우,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3조제7항, 제23조의3제7항, 제25조제9항, 제30조제4항
변경 전
합격자 발표일부터 3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변경 후
6개월 이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추가합격 기간 확대와 의사상자 가산특전 등 주요 조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을 따르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의사상자
나라를 위해 희생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사람, 그리고 그 가족을 의미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공무원임용시험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일부개정령안(공무원임용시험령).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06-02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2-05
- 공무원임용시험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11-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7
- 예고 종료2016-12-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