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17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7-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312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 환경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높이고, 행정수요, 지역여건 등을 반영하여 행정기구 설치 및 직급 기준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것임.
- 가기구설치기준의 다양성 및 탄력성 제고안 별표 1, 별표 3
현행 기구설치기준이 ‘인구’에 따라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행정 환경 변화에 따른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수요 및 지역별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행정수요 따라 탄력적으로 기구 수를 조정할 수 있도록 기구 수의 범위를 설정하고, 해당 범위 내에서 ‘인구 외의 다양한 지표’에 따라 기구 수가 조정될 수 있도록 함.
- 나지방자치단체 전문임기제공무원 도입안 제10조, 제14조, 제31조의2
1)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 또는 기술이 요구되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역점 시책의 추동력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 우수인력을 배치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임기제공무원 제도를 도입함.
2) 보좌기관(담당관) 직위에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는 근거와 해당 직위의 설치 절차를 규정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임용 규모 등을 규정함.
- 다행정 환경을 반영한 기구 유형 신설 등 기구설치기준 개선안 제6조, 제20조, 별표 3, 별표 4, 별표 6
1) 인구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 대도시의 사무특례 및 급증하는 행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실 국 중 1개의 직급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상향 조정함.
2) 군의 의정수요 증가, 인구 10만명 이상 군에 실 국이 설치(’14.12월)된 점, 지방의회의 견제 및 균형 기능 강화 등을 감안하여, 지방의원 정수가 10인 이상이고, 실 국이 설치된 시 군 구에 의회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시 도의 특정 지역 관련 정책의 타당성 및 현장성 강화를 위해 본청의 일부 기능과 사업소 기능의 통합 조직인 ‘지역본부’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직급 기준을 규정함.
- 라직급 기준의 탄력성 및 합리성 제고안 별표 2, 별표 6, 별표 7
1) 시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5급 복수직으로 책정된 과장에 대한 효율적 지휘 통솔, 본청 과와 통폐합에 따른 기능 업무량을 감안하여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군에서 본청 과와 농업기술센터가 통 폐합하는 경우 소장을 4급 농촌지도관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객 증가로 인한 자치경찰단의 방범순찰 기능 강화 및 조직 확대 등에 따라 과장 중 1명의 직급을 자치경정에서 자치총경 또는 자치경정으로 조정함.
3)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 군 구에 실 국이 설치된 점을 감안하여, 현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 및 집행 기능 강화를 위해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의 시 군 구에서 본청의 실 국 1개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 사업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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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28
- 예고 종료2016-11-17
- 공포2016-12-30
- 시행2017-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