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647호
개정이유 —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 단축 및 임상연구의 통상진료 비용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라 인용 조문을 개정하고자 함
- 가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변경하여 요양급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제1항
- 나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근거 조항 마련안 별표 1 제1호 자목 및 제2호 가목
- 다영 제21조의2 신설에 따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조문을 제21조의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별표 2 제6호 및 제6의2호
- 라별표 2 제4호 너목 신설 및 기존 너목의 더목으로의 변경에 따라 제6호 및 제6의2호에 인용한 제4호너목을 제4호더목으로 변경안 별표 2 제6호 및 제6의2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신의료기술 및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위해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비급여 대상여부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 결정 기간을 현행 150일에서 100일로 변경하여 요양급여 결정에 소요되는 기간 단축(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11조제1항)
나. 임상연구 시 발생되는 통상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위하여 근거 조항 마련(안 별표 1 제1호 자목 및 제2호 가목)
다. 영 제21조의2 신설에 따라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인용 조문을 제21조의제1항 및 제2항으로 변경(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11조제1항, 별표 1 제2호 나목, 별표 2 제6호 및 제6의2호)
라. 별표 2 제4호 너목 신설 및 기존 너목의 더목으로의 변경에 따라 제6호 및 제6의2호에 인용한 제4호너목을 제4호더목으로 변경(안 별표 2 제6호 및 제6의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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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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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31
- 예고 종료2016-11-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