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6-11-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7호
개정이유 —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상승 폭이 커지고, 청약시장도 투자수요가 상당수 유입되면서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어,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 가주택 전매제한기간 강화안 제73조제1항, 별표 3 및 별표 3의2
현행처럼 지역별 택지 및 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하되, 서울특별시 전 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화성시(동탄2택지개발사업지구에 한함), 「신행 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예정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 과천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로 조정하고, 서울특별시 중 강남구 강동구 서초구 송파구를 제외한 지역 및 성남시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건설 공급하는 주택은 1년 6개월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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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주택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1101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102규제영향분석서_주택법시행령및주택공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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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3
- 예고 종료2016-11-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