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03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0호
개정이유 — 4.28 대책에서 도입된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ㅇ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주변지역의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정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임대료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청년·신혼부부 대상 임대료 기준 완화
소관 부처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첫 임대료를 주변 지역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1조(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1조(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한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는 해당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 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 이내의 금액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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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감정평가
부동산이나 자산의 가치가 얼마인지 전문가가 조사해서 평가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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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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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3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