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4
- 공포
- 2017-01-09
- 시행
- 2017-01-0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443호
개정이유 —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기준과 조화는 물론 첨단기술의 개발·적용이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통한 간접시계장치를 후사경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첨단미래형 삼륜형 전기차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특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후사경 대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도입안 제2조, 제50조 및 제84조, 현행 제108조 삭제
자동차의 간접시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나,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카메라를 통하여 간접시계를 확보하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간접시계 확보를 위해 후사경이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 나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기준 국제조화안 제2조 및 별표 5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기준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
- 다친환경·첨단미래형 삼륜형 전기자동차 기준 특례안 제114조제17항 신설
매연·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다양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첨단미래형 삼륜형 전기차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기준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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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후사경 대체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도입(안 제2조, 제50조 및 제84조, 현행 제108조 삭제)
자동차의 간접시계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후사경을 설치하여야 하나, 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지원하고 자동차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위해 카메라를 통하여 간접시계를 확보하는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간접시계 확보를 위해 후사경이나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
나.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기준 국제조화(안 제2조 및 별표 5)
고전원전기장치 절연 안전성 기준의 국제기준 개정에 따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국내 안전기준을 국제기준과 조화
다. 친환경·첨단미래형 삼륜형 전기자동차 기준 특례(안 제114조제17항 신설)
매연·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배송이 가능한 다양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친환경·첨단미래형 삼륜형 전기차의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는 기준 특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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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참고자료(조문별 제개정이유서_카메라모니터 시스템 등).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1111_(규제영향분석서)_자동차안전기준 개정안(카메라모니터시스템,고전원전기장치).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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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04
- 예고 종료2016-12-14
- 공포2017-01-09
- 시행2017-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