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18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8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1-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6-219호
개정이유 — 정부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규제 완화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 사유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경영을 대행할 수 있는 대리경영 주체를 확대하고, 전문교육기관이 임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임업소득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육ㆍ훈련의 프로그램을 인증받도록 하던 것을 신고제로 변경하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프로그램 인증 관련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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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18
- 예고 종료2016-11-28
- 공포2017-01-10
- 시행201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