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1-22
- 의견제출 마감
- 2017-01-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342호
개정이유 — 크라우드펀딩 시장에 보다 많은 투자자와 기업이 참여를 위하여 발표(‘16.11.7일)된 ‘크라우드펀딩 발전방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금융전문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에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함
- 가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자본시장법상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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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라우드펀딩 적격투자자 범위 확대(영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다목)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전문인력(자본시장법상 주요직무 종사자) 중 협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기존 적격투자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한도를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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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161122_[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61122_[시행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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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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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2
- 예고 종료2017-01-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