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9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계청공고제2016-19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 등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계청 인력 5명과 통계청 소속 책임운영기관 인력 15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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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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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4
- 예고 종료2016-11-29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