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09-16
- 의견제출 마감
- 2025-09-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1165호
개정이유 —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현안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교부 대상 사업을 현재의 열거 방식에서 지원 제한 대상 외의 모든 사업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여 특별교부세 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를 개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특별교부세 교부대상 확대별표8
1) 특별교부세의 목적, 취지 및 법령상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업만 제한하고, 이외의 사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2호 라목에 “그 밖의 주요사업” 신설
- 나근거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용어 개정별표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용어에 맞게 ‘재난주관관리기관’을 ‘재난관리주관기관’으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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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05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16
- 예고 종료2025-09-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