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5-11-05
- 의견제출 마감
- 2025-12-15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4호
개정이유 —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연대경제 지원 수요를 각각 신설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별표4
1)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감소지역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2) 골목경제 활력 제고 및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신설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일몰을 3년 연장
- 나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별표4, 별표6
1)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를 신설
2)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자체노력 페널티 폐지
3)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4대 취약계층에 준하여 시책수요에서 사회복지 수요로 이관 및 일몰 폐지하고, 청년 비율을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변경
- 다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별표4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일몰을 3년 연장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간 재정수요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일몰을 2년 연장
- 라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별표4
1)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요 명칭을 미세먼지에서 기후에너지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호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군 중 재정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 신설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가중치를 상향
- 마산정방식 보완 및 합리화별표4
1)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을 지방세 체납액에 산입하고, 버스재정지원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 주는 보통교부세의 계산 기준을 고쳐 지역사랑상품권 등 새 수요를 만들고 일부 가중치를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지역사랑상품권 수요 신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면서 전전년도에 자체재원으로 쓴 결산액 총액의 10%를 재정수요로 인정하려고 해요. 수도권이 아닌 지방자치단체는 20%, 인구감소지역은 30%를 적용하고, 2027년 산정분부터 2029년 산정분까지 반영할 예정이에요. 소관 부처는 골목경제를 살리고 소비를 늘리려는 조치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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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4 보정수요 사목 재해복구 대응
변경 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인구·면적으로 산정한 금액 × 20%
변경 후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의 인구·면적으로 산정한 금액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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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지역사랑상품권·사회연대경제 수요처럼 본문에 2027년 산정분부터 반영한다고 따로 적힌 항목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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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기준재정수요액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인 행정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고 정해진 공식으로 계산한 돈이에요. 교부세 금액을 정할 때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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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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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9-16
-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1-05
- 예고 종료2025-12-15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