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84호
개정이유 —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과 관련된 사안으로, 특별재난지역 수요를 신설하고 지역 일자리 수요를 보강하여 정책적 부분을 지원하며 외국인 수요를 강화하여 사회변화를 반영하고자 함. 또한, 낙후지역 수요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인구감소지역 수요를 신설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함으로써 재정형평성을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보정수요의 고유 성격에 따라 분류체계를 변경하여 수요에 대한 직관적·합리적 이해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재정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세출·세입 자체노력 항목을 개편하고자 함.
- 가
지역일자리 및 지역균형뉴딜 관련 수요 강화·신설, 특별재난지역 지원을 위한 수요 신설, 외국인 수요 강화, 인구감소지역 수요 신설,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지원 수요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별표4, 별표6)
1) 별표4, 외국인 수요 및 낙후지역 수요 강화, 지역균형뉴딜 수요, 재해복구 대응 수요 및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 지원 수요 신설
2) 별표6, 세출효율화 항목 중 민간위탁금 절감 노력 항목 폐지, 예산절감노력 항목에서 국가로부터 교부된 재원에 대한 이월 예외 범위 확대, 세입확충 항목에서 담배소비세 체납 페널티 제외
- 나보정수요의 직관성·합리성 제고를 위해 기초수요 측정항목별로 구분되어있는 체계를 유형별 분류로 개편별표4
1) 별표4, 기존 보정수요들을 지역관리, 지역균형, 사회복지, 시책·기타 4개 유형으로 분류체계 개편
- 다기타 정확한 재정수요 포착을 위한 측정단위 정비시행규칙 별표1, 별표2
1) 별표1, 측정항목·측정단위별 단위비용 변경
2) 별표2,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방정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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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8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