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86호
개정이유 — 한·중,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두는 한시정원을 2년간 연장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기획재정부 정원 8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 가한시정원 기간연장
- ○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협상 개시에 대응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2명의 존속 기간을 연장* *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 나통합정원 관리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인력 8명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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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시정원 기간연장
○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후속협상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및 협상 개시에 대응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본격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한시정원 2명의 존속 기간을 연장*
* (당초) 2016년 12월 31일까지 → (연장) 2018년 12월 31일까지
나. 통합정원 관리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 인력 8명을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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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8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