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05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20호
개정이유 —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특허청 인력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되, 감축 되는 인력을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른 정원감축안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특허청 공무원 정원 중 13명(5급 11명, 7급 1명, 9급 1명)과 특허심판원 공무원 정원 중 1명(6급 1명)을 감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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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인력을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통합정원제 운영을 위한 인력 감축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정원을 줄이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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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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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정원제
여러 기관이나 부서의 인력을 하나로 묶어서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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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161123.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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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9
- 예고 종료2016-12-05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