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1-2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9
- 공포
- 2017-01-31
- 시행
- 2017-01-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587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과 승진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산입하고 각 부처에서 자체 시행 중인 과장급 역량평가에 대해서 부처 간 평가의 형평성을 위해 인사혁신처 인증을 받도록 하는 한편, 기타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가과장급 역량평가 인증 의무화안 제10조의3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과장급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균일한 평가체계, 평가기간 간 형평성 확보 등을 위해 역량평가 체계에 대한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
- 나육아휴직자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확대안 제31조
한 자녀 이후 육아부담 등 이유로 출산포기 현상이 증가하는 저출산 현상극복과 다자녀 가정의 공무원이 승진부담 없이 육아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둘째자녀 대상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 최저연수로 산입 확대(1년 → 3년)
- 다근속승진기간 단축안 제35조의4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
- 라필수보직기간 해석 명확화안 제45조
근무예정지역을 미리 정하여 실시한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해당지역뿐만 아니라 해당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해야 전보가 가능하도록 규정을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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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1-29
- 예고 종료2016-12-19
- 공포2017-01-31
- 시행2017-0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