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1-16
- 공포
- 2017-02-28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630호
개정이유 —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등 실용신안법 개정(법률 제14034호, 2017.3.1.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서식을 마련하는 한편, 실용신안등록증의 서식을 개선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제도 관련 규정 신설안 제14조, 제17조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을 위해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57조를 준용하여 별지 제31호의2서식 특허취소신청서를 통하도록 하고, 그 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의 심리 개시 신청, 신청서의 보정, 취소이유 통지에 따른 의견서 제출, 정정청구 및 정정명세서의 보정, 참가, 심판관 제척, 취하 등의 절차는 「특허법 시행규칙」을 준용하여 심판 절차를 따르도록 함
- 나실용신안등록증 서식 개선안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내지 별지 제2호의9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내지 별지 제12호서식
배경 이미지 개선, CI 변경 등에 따른 단순 디자인 개선 수요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적시에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실용신안등록증 서식에서 디자인을 삭제하고 등록사항만을 포함하도록 함
- 다「특허법 시행규칙」준용에 따른 제도 개선안 제17조 등
외국 심사결과 제출명령에 따른 제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 다른 실용신안등록취소신청절차 또는 심판절차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실용신안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정정청구 취하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정명세서의 원용을 허용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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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5
- 예고 종료2017-01-16
- 공포2017-02-28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