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2-0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관세청공고제2016-12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에 필요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인력 37명(6급 9명, 7급 9명, 8급 7명, 9급 12명)을 감축하는 내용으로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0000.00.00. 공포·시행)됨에 따라 감축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관리운영직군 정원 17명(9급 17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12명(전문경력관 나군 12명), 관세직 정원 4명(7급 4명) 및 공업직 정원 1명(7급 1명)으로 각각 전환하며, 관세직 정원 4명(9급 4명)을 전문경력관 정원 4명(전문경력관 다군 4명)으로 전환하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관세청 정원 8명(7급 3명, 8급 3명, 9급 2명)을 세관관서로, 세관관서 정원 8명(6급 3명, 7급 5명)을 관세청으로 각각 재배정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통한 과년도 직급조정분을 일부 환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 직급을 전환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체 인력 규모 조정
국정과제 및 협업과제 추진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세청과 소속기관의 전체 정원을 37명 감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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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8, 별표 8의2
변경 전
세관관서 공무원 정원표
변경 후
전체 인력 감축(34명)과 관리운영직의 유사직렬 전직 결과 반영, 그리고 본청과 세관 간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정원 조정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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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조직의 구성과 직무 범위를 정해놓은 체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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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조문별제개정이유서_관세청(제출)v.2.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개정안)_관세청과_그_소속기관_직제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제출)v.1.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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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6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