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08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2
- 공포
- 2016-12-30
- 시행
- 2016-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인력 1명(8급 1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통합하여 활용하는 한편, 지진 대응 업무 수행 역량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내진 성능 및 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2명(4ㆍ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고 소속기관인 4개 원전지역사무소에 원전 현장 안전성 확인을 위한 전담인력 4명(6급 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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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08
- 예고 종료2016-12-12
- 공포2016-12-30
- 시행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