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6-12-13
- 의견제출 마감
- 2016-12-16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6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시행)됨에 따라 인사혁신처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과 소속기관 인력 2명(7급 1명, 9급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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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3
- 예고 종료2016-12-16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