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1-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6-836호
개정이유 — 2016년 6월 3일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목적으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립한「미세먼지 관리 특별대책」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를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을 신설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자 함
- 가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 신설안 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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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권 지역에 등록한 ‘18년 이후 제작된 경유차 대상으로 운행차 배출허용기준에 질소산화물 항목 신설(안 별표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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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4
- 예고 종료2017-01-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