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16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754호
개정이유 —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인력 6명과 질병관리본부 등 소속기관 인력 7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되고,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책임운영기관의 정원 10명을 감축하여 국정과제ㆍ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등의 내용으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일반직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공무원의 정원 7명 및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정원 7명을 일반직 내 유사직렬로 전환하고, 부서 내 소관업무 조정에 따라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일부를 창조행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통합정원 감축 : △23명
본부 △6명(5급2, 6급2, 7급1, 9급1), 소속기관 △17명(5급2, 6급3, 7급3, 8급2, 9급6, 연구사1)
- 나관리운영직군의 일반직 전환 :본부 ±1명, 소속기관 ±13명
– 전직시험 합격자 전환 : 본부 ±1명(7급1), 소속기관 ±6명(7급4, 8급1, 9급1)
– 퇴직 등 결원발생 직렬 전환 : 소속기관 ±7명(9급7)
- 다업무분장
기획조정담당관이 분장하는 사항 중 “정부위원회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창조행정담당관이 분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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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6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