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12-19
- 의견제출 마감
- 2016-1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111호
주요내용 — 국정과제 협업과제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 13명을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됨에 따라, 감축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정원표에 반영하는 한편, 「공무원의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3조제1항에 따라 전환 시험에 합격한 관리운영직군 1명에 대해 행정직군 1명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_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61207).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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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2-19
- 예고 종료2016-1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